투이응웬현에서 하이퐁시에 속한 도시 건립 제안 수립을 위한 지도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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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당상임위원회는 투이응웬현에서 하이퐁시에 속한 도시 건립 제안 수립을 위한 지도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결정서를 발표했다.

이 결정서에 따르면 투이응웬현에서 하이퐁시에 속한 도시 건립 제안 수립을 위한 지도위원회는 당중앙위원, 하이퐁시 국회 대표단장, 트란류꽝 하이퐁시 당서기가 위원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응웬반둥 하이퐁시장, 부당서기 부상임위원장이며 도맹히엔 부당상임위원장, 판반랍 당상임위원회 의원, 하이퐁이시 인민의원 의장이다.

지도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앵권 시 당상임위원회 위원, 시인민위원회 상임 부시장; 부탱쯔엉 위원, 시 경찰국장; 응웬밍광 시 당상임위원회, 시군사령부 사령관; 응웬득터 시 당위원회 위원, 시 인민위원회 부시장이다. 시당위원회 각 부서 책임자: 조직위원회, 선전부, 대중동원위원회이다. 부서장, 지부장: 내무청; 기획 및 투자청; 교통청; 건설청; 재무청; 천연 자원 및 환경청; 농업 및 농촌 개발청; 문화체육청; 정보통신청; 시당위원회사무소, 시인민위원회사무소;시 통계청; 투이응웬현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당서기이다.

지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정치국의 제45번 결의 및 16회 시당대회의 결의에 따라 제안 수립 진행을 이끌고 지도하고 검사하고 촉구하고 지도함에 있어 시 당위원회, 당상임위원회에 조언하고 지원한다. 지도위원회는 직책을 겸하는 것으로 한다. 지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기관 및 부서의 인장을 사용하여 권한 하에 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지도위원회는 업무계획을 세우고 지도위원회의 각 구성원에게 특정 업무를 할당한다. 관련 기관, 부서의 공무원 및 전문가인 지원팀을 설정한다. 지도위원회는 임무를 완수한 후 스스로 해산한다. 지도위원회 및 지도위원회 지원팀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현행 규정으로 하며 시 예산으로 보장된다.

내무청를 지도위원회의 상임기관으로 지정하며, 업무계획에 대한 자문, 지도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분담을 통지하고, 서명 및 공포를 위해 지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시행한다. 지도위원회의 업무 계획을 실행하도록 안내, 모니터링, 보고하고 촉구한다. 투이응웬현 인민위원회를 투자주로 지정하고 투이응웬시에서 하이퐁시에 속한 도시 건립 제안 수립을직접 시행하고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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